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6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291호
개정이유 —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일부 분과 통ㆍ폐합 및 신설, 전문위원 임기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 ㅇ
문화재위원회 일부 분과 폐지 및 통폐합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함.
- 나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 ㅇ
문화재위원 위촉자격 범위를 ‘언론ㆍ경제ㆍ종교’분야까지 확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다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
- ㅇ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 통합, 국보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및 세계유산분과 신설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분과의 통ㆍ폐합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신설
-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위촉 및 해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ㅇ 문화재위원회 일부 분과 폐지 및 통폐합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ㅇ 문화재위원 위촉자격 범위를 ‘언론ㆍ경제ㆍ종교’분야까지 확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 및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
ㅇ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 통합, 국보분과 및 문화재경관분과 폐지 및 세계유산분과 신설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분과의 통ㆍ폐합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신설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위촉 및 해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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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7
- 예고 종료2009-01-06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