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위원회 의결을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제3항 신설
- ○
제8조제3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함
1) 월 또는 격월마다 열리는 분과위원회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길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음
2)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안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 효과를 기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위원회 의결을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제3항 신설)
○ 제8조제3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함
1) 월 또는 격월마다 열리는 분과위원회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길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음
2)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안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 효과를 기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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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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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4
- 예고 종료2013-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