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Covid19 등의 질병 감염우려 등에 대비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시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그간 문화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능문화재보존 활용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운영방식과 절차에 있어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서 국민과 업무 관련자가 법령을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회의 방식을 도입하며,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규모 확대 및 비대면 회의 도입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8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질병 감염 우려 등 특별한 상황이나 안건이 간단한 경우에 비대면(서면·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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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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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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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사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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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_(문화재위원회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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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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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