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4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75호
- 가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설정안 제2조 제3항
- ㅇ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 나임기만료 시 기존 위원 지위유지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항
- ㅇ임기 만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 지위 연장
- 다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등 효력 간주 조항 삭제안 제9조 제목, 제2항
- 라위원 제척·기피 기준 강화안 제10조 제1항 제1,2,3호, 제3항
- ㅇ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도 포함
- ㅇ위원이 속한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범위를 법인(상근 혹은 비상근 임직원 포함)으로 구체화
- ㅇ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화
- 마위원 해촉 기준 강화, 신설안 제12조 제3,4,5,6,7호
- ㅇ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근거 설정
- ㅇ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분리·폐지)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 ㅇ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 ㅇ자진 사퇴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기피 기준 강화, 해촉 사유 신설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리 강화
문화재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임기가 끝난 후 다음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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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구성) 제3항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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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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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除斥)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나 의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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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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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4
- 예고 종료2018-10-04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