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 2011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 다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라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ㆍ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 마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ㆍ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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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12-31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