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공인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의 명확??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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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09-30
- 시행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