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6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연계 (1)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3)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1) ‘04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협력 미흡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의 상한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수 확대와 실무분과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1)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장관 승인사항으로 함. (3)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 강화 (1) 현행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으로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장의 자격기준이 모호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로 한정함. (3) 관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회복지사업 시행 중 복지행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바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 (1) 현행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으로 최소한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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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