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2008-12-08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23호
개정이유 — 화장품 병행 수입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격 경쟁 촉진 등 수입 화장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가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 등의 수입자 준수사항 개선 (1) 현행 규정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나, 외국 본사(제조원)에서는 한국 내 독점 계약업체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함.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함. (3)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입 화장품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에 따른 수입화장품 가격 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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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 등의 수입자 준수사항 개선
(1) 현행 규정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나, 외국 본사(제조원)에서는 한국 내 독점 계약업체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함.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함.
(3)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입 화장품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에 따른 수입화장품 가격 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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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2008-12-08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