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6
- 공포
- 2008-11-13
- 시행
- 200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33호
개정이유 —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별 차등 적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지역별 기준을 규모별 기준으로 변경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특정지역기준과 기타지역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왔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이 특정지역기준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정비 필요 (2) “특정지역기준”과 “기타지역기준”을 각각 “1일처리용량 50㎥이상”과 “1일처리용량 50㎥미만”으로 변경
- 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차등화 (1) 「하수도법」개정으로 종전의 마을하수도(1일처리용량 50㎥미만)가 2010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도로 편입되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1일처리용량 50㎥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제거를 위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총 질소 및 총 인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 (2) 소규모시설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하여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실정에 맞추어 차등화 함. (3) 시설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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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6
- 예고 종료2008-08-26
- 공포2008-11-13
- 시행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