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6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32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면제 근거마련 (1) 1일처리능력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방류수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07. 5월 개정)에서는 1일처리용량 2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 (2)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서 자동측정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측정기기의 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검사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행정력 및 예산절감을 도모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개선 (1)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위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시행(‘07. 9.) 되면서 “개 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나누어지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하수도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을 갖추도록 되어있어 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하수처리서설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수질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경력 인정에 있어 유사 분야인 “방지시설업” 등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해당업무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경력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종사 경력이 포함되도록 개선 (3) 별도 등?사 경력 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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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6
- 예고 종료2008-08-26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