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39호
개정이유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관한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허가기준 등 건설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실에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연성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의무화
- 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문의 경우에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중간처리업 자본금을 강화
- 다휴ㆍ폐업 신고시의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확인ㆍ점검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
- 라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배출자ㆍ처리업자의 연간 실적 보고기한 다음연도 2월말로 완화안 제27조
- 마
경미한 수집ㆍ운반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감경하였으며, 행정처분 감경한도 및 감경기준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연성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의무화
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문의 경우에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중간처리업 자본금을 강화
다. 휴ㆍ폐업 신고시의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확인ㆍ점검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배출자ㆍ처리업자의 연간 실적 보고기한 다음연도 2월말로 완화(안 제27조)
마. 경미한 수집ㆍ운반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감경하였으며, 행정처분 감경한도 및 감경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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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