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9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전거 등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등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마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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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9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