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3
- 공포
- 2008-11-14
- 시행
- 2008-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172호
개정이유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에 관한 업무의 시ㆍ도지사 이양, 동물치료소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 및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116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기관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정 법률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 하고, 수의사회가 치료경비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나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 귀속 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청이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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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법률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 하고, 수의사회가 치료경비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나.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 귀속 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청이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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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4
- 예고 종료2008-09-03
- 공포2008-11-14
- 시행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