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4호
개정이유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13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동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한 삭제
-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모금한 금품, 한인회, 기업체 등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
- 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1)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의 주관기관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의 주관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공동명의로 조성ㆍ운용하도록 함
- 마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의 위탁 (1)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바
학교발전기금의 결산 (1)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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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