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71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된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으로만 선발ㆍ파견하고 있는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에 파견되거나 고용휴직된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교육원의 장의 직위를 교육공무원뿐만아니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여 교육원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나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다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에 파견되거나 고용휴직된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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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8
- 예고 종료2011-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