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0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된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으로만 선발?파견하고 있는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하여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한국교육원장의 일부 개방형 직위제 도입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한국교육원장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개방형직위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개방형직위에 교육원의 장을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 나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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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교육원장의 일부 개방형 직위제 도입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한국교육원장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개방형직위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개방형직위에 교육원의 장을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나.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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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2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