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8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5호
개정이유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13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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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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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8
- 예고 종료2008-09-08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