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5-06-09
- 시행
- 201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해외 파견공무원의 외국어 사용 능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 시험 성적을 6할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발 요건의 자격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하여 규제 성격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우수한 재외교육기관장을 선발?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 14조2항에 따른 교육원장 자격 기준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를 현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추가하여, 한국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가교육부고시 2013-7호에 따른 한국학교 자율 편성 교과 수정안 제10조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과정과 내용을 일부 변경 편성할 수 있는 교과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명을 수정 추가함
- 나파견공무원의 선발 요건 개정안 제18조 제2항
자격 경력 등의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개정함
- 다시험의 방법 개정안 제21조 제4항
1차 시험 과목 중 외국어 과목 점수를 ‘5할 이상’에서 ‘6할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도록 개정함
- 라제2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24조 제1항
- 마사립학교 교원의 지원 기준 개정안 별표2
영 14조 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육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사립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자’,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 바외국어 시험 과목 개정안 별표3
영어를 공통 외국어 시험으로 허용하고, 지역 공용어를 3할 가산 외국어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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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1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5-06-09
- 시행20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