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사처리 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현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 발생으로 중도 복귀한 파견공무원과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또는 채용 선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공무원을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관 운영 중단이나 교사 과원 발생 시 파견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도 복귀자 응시 제한 완화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이 폐쇄되어 근무를 중단하게 된 파견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기존의 '근무 종료 후 4년 경과'라는 응시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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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제5항
변경 전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 또는 채용기간이 끝난 후 4년이 지난 사람
변경 후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 또는 채용기간이 끝난 후 4년이 지난 사람. 단,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되어 파견 또는 채용기간 종료 전에 파견복귀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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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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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남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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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0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안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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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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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9
- 예고 종료2017-02-1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