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1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개방형직위) 신설에 따라 개방형직위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개방형 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항 신설) (2)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ㆍ특성ㆍ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2항 신설) (3) 개방형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항 신설) (4)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4항 신설)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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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개방형 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항 신설)
(2)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ㆍ특성ㆍ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2항 신설)
(3) 개방형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항 신설)
(4)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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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2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