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0-20
- 시행
- 2017-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36호
개정이유 — 현지 상황의 급변으로 동포학생들이 한국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 신설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업 수행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학교 신설을 위한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학교 설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운영 승인 신청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3조1항의 단서 신설
1) 현지 교육기관이 폐쇄되는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개교 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학교의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외 조항 마련
현지 상황이 급변하여 동포 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때, 학교 신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변경 후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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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영 승인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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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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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0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0-20
- 시행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