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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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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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6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