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50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가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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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한국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비 지원 대상 학생 요건 명시
국가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소재국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있거나, 자격 확인은 어렵지만 학교가 정한 소득 및 가정 상황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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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하 “학비”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1. 소재국 정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2. 제1호의 자격 확인이 어려우나 가구소득, 재산, 가정상황 등이 학교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②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비 지원액 산출에 필요한 학생 수, 수업료 및 입학금, 전년도 수업료 납부현황, 학생의 가정상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되, 수업료 및 입학금,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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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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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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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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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4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5-26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