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4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47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11.28)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11.2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비리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인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승인취소 규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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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비리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인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승인취소 규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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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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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3
- 예고 종료2018-04-04
- 공포2018-05-21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