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2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ㆍ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3. 국무회의)’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의 통합이 결정됨. (2)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ㆍ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3. 국무회의)’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의 통합이 결정됨.
(2)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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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7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