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5
- 공포
- 2009-03-17
- 시행
- 2009-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와 사회변화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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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5
- 예고 종료2008-10-15
- 공포2009-03-17
- 시행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