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5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탱크시험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업무 및 감독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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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5
- 예고 종료2008-10-15
- 공포2008-12-17
- 시행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