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에 대한 암도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115호, 2008. 6. 13. 공포ㆍ시행)되고, 보육시설에서도 통학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20호, 2008. 6.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한 중 사전통지 등 일부를 처분 당사자의 출석 편의 및 행정효율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중 뒷면 창유리을 삭제함.
-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함.
- 다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권한을 당사자의 출석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중 뒷면 창유리을 삭제함.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함.
다.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권한을 당사자의 출석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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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1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