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97호
개정이유 —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에 역경매제도 도입, 공사비 절감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30%의 예산을 절감하는 공사비절감 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로 국가계약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조문은 단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문제점이 있음. (2)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함. (3)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나
물품구매계약에서 역경매제도 도입 (1)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역경매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역경매참가자가 제시한 계약금액중 최저가를 공개하고, 더 이상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새로운 가격제시를 허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에서 역경매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3)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2009년 1월 1일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함
- 다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1) 공사비 절감제도는 신기술ㆍ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현저한 경우 설계변경시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신기술ㆍ신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계비 변경에 실제 활용사례가 많지 않음. (2) 신기술ㆍ신공법외에 기존공법의 개선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에도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적용 (3) 기존공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시에도 보상제도를 적용하게됨으로써 예산절감 및 동 제도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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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1)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는 다음연도 이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변경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1)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상황에서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은 계약이행기간이 길어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것중에도 많은 계약이 현재까지 계약이행 진행중에 있음에도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2)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 토록 한 것을 “2006년 12월 29일이전 입찰공고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단품적용대상을 확대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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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3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