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0-16 예고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2호
개정이유 —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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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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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