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2008-12-09
- 시행
- 2008-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 신청서, 증명서 등 각종 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현생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별지 제7호서식(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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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4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2008-12-09
- 시행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