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02호
개정이유 —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생활공감정책의 하나인 차상위 복지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공급을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수입권 공매를 하고 있는 메밀 및 감자를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으로 메밀ㆍ감자를 추가 (1) 수입권 공매 품목으로 고시한 메밀 및 감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 부과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에 메밀 및 감자를 추가 규정하도록 함. (3)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에 메밀 및 감자를 추가하여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ㆍ명백히 함으로써 수입이익금 부과에 따라 국가재정 확대가 기대됨.
- 나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1)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중 가공용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도 정부관리양곡을 공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가공용 매입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 정부관리양곡 판매 확대로 정부 재정손실 방지 및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관리양곡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생활안정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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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