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결정(2007. 6.)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현행 제2조제3호, 제3호의2 및 제3조제3항제2호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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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