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277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신청시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토록 하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사업신고필증을 면제하게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확인토록 함.
- 나
정부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정비를 위해 문화재수리분야 및 문화재매매업과 관련한 행정제재처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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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