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8호
개정이유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27. 확정)에 따라 그 동안 운용실적이 없었던 “포상금심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삭제 (1) 조달청 직원의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결정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동 위원회는 그 간 운영실적이 없음. (2) 향후 지급 대상자가 있을 경우, 타 기관의 지급사례등을 참고하여 지급범위 결정이 가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삭제
(1) 조달청 직원의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결정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동 위원회는 그 간 운영실적이 없음.
(2) 향후 지급 대상자가 있을 경우, 타 기관의 지급사례등을 참고하여 지급범위 결정이 가능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