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조정,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요원 자격범위 확대,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 규제완화 등을 새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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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