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48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일반기준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행정집행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에서 위반내용에 비해 지정취소 등 기준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제재 처분을 정비코자 함.
- 가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감경기준 신설별표3 관련
(1) 조치기준에서 처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1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신축적ㆍ탄력적으로 운영
- 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정비별표4 관련
(1) 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은 훈련기관의 재산이나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함에도 훈련교사의 태만 등으로 훈련기관이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훈련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를 삭제하고, (2) 훈련교사의 태만 등으로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계약해지 포함) 및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훈련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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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9
- 예고 종료2009-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