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4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 나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에 따라 직무능력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은행에 연계하는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이수 정보, 해외취업 경력, 프리랜서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정보를 넣고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도 함께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추가
직무능력 인정 기준(별표 3)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를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증빙해서 취업이나 인사관리에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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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의2서식 경력 정보 중 해외 관련 항목
변경 전
'청년 해외 직장체험 정보'
변경 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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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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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은행
자격, 교육, 훈련, 경력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직무능력을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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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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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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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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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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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8034 · 044-202-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