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1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9호
개정이유 —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 강화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함.
- 나직무능력 인정 정보 확대안 별표 3
청년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과 사업주자격 취득정보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에 자격정보로 사업주자격 취득정보, 교육이수정보로 해외 교육연수 이력, 경력정보로 해외 일경험 정보를 추가함.
- 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에 ‘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함.
- 라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은행에 청년 해외 일경험 정보가 연계됨에 따라 경력정보로 일경험 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자격증 번호와 개인사업자등록 폐업일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함.
- 마법령서식 정비안 제16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의 위탁·인정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직무능력은행에 해외 일경험 등 정보를 추가하며 관련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훈련 제재 기간 강화
둘 이상의 제한 사유가 동시에 생겼거나 제한 기간 중에 또 사유가 생긴 경우, 위탁·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정하던 것을 5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에 모두 해당돼요. 소관 부처는 부정수급이 늘고 대규모 사례가 나타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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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항제6호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사진)
변경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변경 후
사진 규격을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바꿈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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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 별표 1의2 제1호마목, 별표 2 제1호라목의 제재 기간 강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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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인정제한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이 일정 기간 정부의 훈련 위탁을 받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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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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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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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2
- 예고 종료2025-02-11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