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3
개정이유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 나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 다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라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정보에 청년일경험 이수 정보와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넣고,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 단축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적힌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경력을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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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제3항제1호(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이 위원 대상
변경 후
교육청 목록에 '통합특별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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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요. 다만 직무능력정보 확대(제23조의2제1항제5호~제7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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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정보시스템
개인의 직무 관련 학력, 경력, 이수 내역 등을 모아 관리하고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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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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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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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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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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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8034 · 044-202-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