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1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8호
개정이유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의 직무경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 나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사업 참여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저축ㆍ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정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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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사업 참여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저축ㆍ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정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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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2
- 예고 종료2025-02-11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