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4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교ㆍ부사관에 해당하는 군간부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전역예정인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기능대학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가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 군간부 외에도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를 포함하여 전직ㆍ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나기능대학 학생 선발 시 범죄경력자료 정보 처리 제외안 제52조의2제2항 개정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역 예정인 단기복무 군간부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기능대학의 학생 선발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기복무 군간부 지원 확대
전역을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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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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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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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범죄경력자료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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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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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4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