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안 제23조의2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규정하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해지·관리,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의 인정 등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 다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52조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에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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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5-1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