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19-12-27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4호
개정이유 —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를 기존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ㆍ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변경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 반납 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발급을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삭제
-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
-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폐업시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30일’로 완화함안 제12조제5항
- 라
지방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한기대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의견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3항
-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 유형별로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의 ‘⑥시설 확보’의 항목 중 ‘독립, 복합’ 및 ‘⑦최초훈련일’을 삭제함안 별지 제5~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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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1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19-12-27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