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5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제적 이익등‘의 규모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기간 규정(안 [별표 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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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