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5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함에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낮은 신고 인센티브로 인해 신고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소년원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낮은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4조,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다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 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훈련기관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교정시설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처분 강화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현금이나 현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위탁·인정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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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변경 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① (…현행과 같음…) . 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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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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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기관이 다른 기관에 업무를 맡기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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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525).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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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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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