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공공직업훈련 설치 협의·승인 요청시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호 신설) 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통상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여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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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0.5).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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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4-23
- 시행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