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3호
개정이유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 처분 시 감경 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나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삭제하고,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ㆍ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 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훈련과정을 포괄하고, 정보교류활동도 인정함.
- 라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 개편안 제22조의2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부정행위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을 합리화함.
- 마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또는 훈련과정 실시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및 명칭 변경
법의 수혜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바꾸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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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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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타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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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시행령)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각 행정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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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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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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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