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6호
개정이유 —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안 제7조의2
원격훈련의 경우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 등 훈련생의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 나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6항의 삭제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 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규제 정비안 제18조,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 라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경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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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안 제7조의2)
원격훈련의 경우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 등 훈련생의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나.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6항의 삭제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규제 정비(안 제18조,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라.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경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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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