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2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5호
개정이유 — 반입정화대상 범위의 확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의 지역구분 세분화 및 토양오염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정 이행기간내 정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
- 나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사격장, 폐침목 설치 주변지역 추가
- 다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현행 “가”지역 기준을 1지역(놀이터, 주거지, 농경지 등) 및 2지역(임야,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나”지역 기준을 3지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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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 이행기간내 정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
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사격장, 폐침목 설치 주변지역 추가
다.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현행 “가”지역 기준을 1지역(놀이터, 주거지, 농경지 등) 및 2지역(임야,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나”지역 기준을 3지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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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2
- 예고 종료2009-01-12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